2011년 가을 예정인 2번째 화성탐사선은 2004년에 시작된 화성탐사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기존의 탐사선보다 더 크고 장거리 여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런칭이벤트로 지구인들의 이름을 마이크로칩에 담아갈수 있도록 하고, 참가자들에게 공인증서certificate와 일련번호까지 부여해주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화성으로의 여행은 우주 여행처럼 직접가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이름을 마이크로칩에 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의미있는 역사의 현장에 동참하는 마음은 여느 우주인 못지 않을 듯합니다.
NASA의 이와같은 글로벌 이벤트에 전세계 트위터, 페이스북유저들이 삽시간에 참여를 했습니다. 미국이나 브라질, 캐나다는 벌써 수십만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KR 이 한국을 의미한다면 벌써 900명 가까이 등록한 것으로 나옵니다.
고객님께서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이용하시고자 할 때는 저작권법상 권리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인터넷에서 권리자의 허락 없이 다른 사람의 음악이나 사진, 글 등을 게시하게 되면 해당 권리자로부터 고소 또는 손해배상을 당하실 수 있으니, 게시물을 등록하실 때 저작권 위반의 우려가 있는 저작물을 포함시키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 , 저작권법 관련 핵심 Q&A에 따르면, 권리자의 허락 없이 온라인상 저작물 이용 가능한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공지사항 : http://www.mcst.go.kr/web/notifyCourt/notice/mctNoticeView.jsp?pMenuCD=0301000000&pSeq=4732)
1. 영화를 비평하기 위해 해당 영화의 한 장면을 캡쳐하여 비평글과 같이 올리는 행위.
2. 신문기사의 제목만을 노출시키고 이를 클릭했을 때 해당 신문사 사이트로 이동하도록 링크를 거는 행위.
3. CCL 마크가 부착된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 (CCL은 저작물 이용허락표시라는 뜻으로, 저작권자가 제시하는 이용방법 및 조건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4. 블로그 배경음악용 음악을 구입하여 정해진 용도로 이용하는 행위.
5. 저작물 자유이용사이트(freeuse.copyright.or.kr)에 개제된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
다만, CCL 마크가 부착되어 있더라도, 해당 게시물의 작성자가 원저작권자가 아닌 경우에는 원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으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과 관련하여 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저작권위원회 상담서비스'(http://counsel.copyright.or.kr)에서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외에 저작권과 관련하여 보다 상세한 내용을 살펴보실 수 있는 사이트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저작권 위원회: http://www.copyright.or.kr/
@ 저작권 보호센터: http://www.cleancopyright.or.kr/
@ 저작권 보호캠페인: http://www.portalcopyright.com/
@ 저작권 위원회의 청소년 저작권 교실:
http://1318.copyright.or.kr/HYB_WEB/hom/hom_04.asp?go_page=hom_04_020.asp
문의하신 사항 외에 추가로 궁금하거나 불편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고객센터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답변을 받았다.
내가 무슨 저작권법이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라고 한것도 아니고.
내가 사용한 음원이 국내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국외저작물도 아닌데 사용이 안되는
이유를 알려달라고 한건데 완전 실망이다.
이렇게 무성의한 답변도 처음이거니와 다음의 고객센터의 담당자들은 고객의
요구조건과 질문에 대해서 수박 겉핥기 식으로 응대를 한다는 말인가.
예전에 다음블로그 사용과 검색관련해서 이상한점이 있어 전화질문했는데
답변준다고 해 놓고 4번을 번복하고 일주일 걸려서 개지랄 떨어서 겨우 답변 받았다.
정말...
짜증난다. 다음.
그렇다면 이쯤에서 정말 궁금한게 하나 있다.
소리바다의 음원은 저작권에 대한 합당한 비용을 지불하고서 다운 받고 그 사용에 대해서
인정을 받은 것이다. 그 음원을 되팔거나 하는 행위가 아니고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도 아닌데.
그저 괜찮은 음악하나 블로그에 깔아서(구입한 후에) 좋은 글과 소개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건가?